불법 금융피해 예방 및 주식리딩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 항상 로스앤젤레스 캐피탈 매니지먼트(LACM)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금융행위 또는 불법 주식리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불법 금융행위 및 피해 예방수칙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법 제3조 등록업체)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해당 회사의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정식 금융회사 조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식 홈페이지:[www.crefia.or.kr](http://www.crefia.or.kr) →【등록회사 조회】
• 이미 불법 금융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아래 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2번)
•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 정부는 불법 추심 또는 고금리(연 이자율 20% 초과)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채무자 대리인 제도)을 제공합니다.
• 불법 추심 중단 및 피해배상 소송 대리
• 고금리 감면 및 부담완화 소송 대리
• 채무조정 및 채무통합 소송 대리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1332→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1번)
• 온라인 신청:[www.klac.or.kr](http://www.klac.or.kr)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 지정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제출
• 불법 금융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신고 및 지원 전화: 불법금융 신고(☎️112), 피해자 지원(☎️1332)
이. 주식리딩방 이용 유의사항
• 주식리딩방의 전문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많은 주식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십시오.
• 예시: "최소 00% 수익 보장", "적중률 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는 어떠한 검증이나 규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 납부한 리딩 비용은 보통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 일단 유료회원(VIP)이 되면 계약 해지 요청 시 각종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개인 전담 주식투자 관리는 불법 행위입니다.
• 1:1 VIP 관리 서비스가 합법적인가?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법률이 규정한 자본금, 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체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미등록 개인자문은 불법 행위입니다.
• 주식리딩방 참여자는 주가조작 범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리딩방은 미리 매수한 주식을 회원에게 추천하거나 허위정보 유포 및 주가조작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혐의로 경찰 조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처벌 규정: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대상입니다.
삼. 불법 주식리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 미등록 투자자문·무자격 영업 관련 신고(금융감독원)
• 신고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미등록 투자자문 신고】
• 신고 전화:(02)3145-7692, 7632, 7633
•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신고(금융감독원)
• 신고 홈페이지:[www.cybercop.or.kr](http://www.cybercop.or.kr)
• 신고 전화: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4번→3번)
• 계약 해지 및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구제 홈페이지:[www.kca.go.kr](http://www.kca.go.kr)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72
특별 안내:
로스앤젤레스 캐피탈 매니지먼트(LACM)은 금융감독원(FSS)의 정식 인가와 감독을 받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시고, 불법금융 행위 또는 미인가 주식리딩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588-4488)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금융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